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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단순통증만으로 MRI·초음파 하면 '삭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단순통증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 대상이 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척추 MRI와 근골격 연부 초음파 진료비 인정 결과를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일례로 30대 여성의 A환자는 교통사고로 허리 염좌 및 긴장으로 하반신 저림 증세가 이어져 교통사고 4일차에 요천추 MRI 검사를 받았다. B병원은 MRI 촬영료 및 판독료를 청구했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 검토 결과 "환자의 주관적 호소는 있지만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MRI 검사비를 조정했다.C병원은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뒷목 통증, 허리 통종을 호소는 40대 남성 환자를 교통사고 10일차에 목 MRI 검사를 했다. 심평원 자보심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단순 통증이 지속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MRI 관련 비용은 삭감했다.자보심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 단순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한 4건에 대해 모두 진료비를 '조정'했다.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다. D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지 이틀 된 30대 남성 환자에게 양쪽 어깨 관절 초음파를 하고 사고 4일차에는 양쪽 고관절 초음파를 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통증, 왼쪽 어깨 불편감, 등 통증, 양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다.심사결과는 조정. 진료기록 검토 결과 단순 통증 이외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사고 이후 17일이 지나 어깨 및 위쪽 팔의 타박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깨관절, 손목관절,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를 한 E병원도 진료비를 인정 받지 못했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3-05-17 11:39:12정책

교통사고 환자 한의과 물리치료 '도인운동요법' 심사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2023-03-31 12:05:33정책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청구해놓고 건보 또 청구 5년새 급증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을 중복해서 청구한 건수가 최근 5년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 우려를 제기했다.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복청구 건수는 1만4천여건에 그쳤지만 2020년 기준 1만8천여건까지 늘었다. 중복청구 금액도 2016년 2억8천만원에서 2020년 3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자료: 한정애 의원실 특히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청구 건의 10~20%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에 주복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주목했다. 그는 중복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 상위 5개소를 분석했다.그에 따르면 A정형외과(서울시 중구)의 경우 자동차보험 청구건수가 4638건인데 중복 청구건수가 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시말해 자동차청구 중 12.4%, 10번 중 1번 이상 중복청구했다는 얘기다.B정형외과(대구북구)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7073건인데 중복 청구건수가 569건에 달했다. E신경외과는 자동차보험 청구건수 1721건 중 397건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신경외과의 경우 10번 청구 중 2번 이상 중복청구를 한 셈이다.한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청구했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를 할 뿐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중복청구심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환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심사 주기를 분기가 아닌 월 단위로 줄여 더 꼼꼼히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2-10-13 09:23:01정책

2조원 넘어선 자보 진료비 '다빈도내원·장기입원'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2021년 자동차보험 심사현황■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심평원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영역의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7-08 11:28:31정책

후반기 국회도 만만찮다…법사위 의료계 쟁점 법안 무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창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간호법 등 의료관련 법안 논의가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 둔 의료 관련 굵직한 법안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의료계가 법사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인데요.오늘은 후반기 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먼저 최근 가장 뜨거웠던 간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단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미상정 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간 찬반으로 갈렸는데요.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의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권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간호법안 심사에 대한 압박 행보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 또한 하반기 법사위에서 주목해야하는 법안이죠.지난 5월 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의료계는 일순간에 초긴장 상태가 됐는데요. 의사면허법은 법사위에 상정과 미상정을 오가면서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6월, 법사위가 돌연 의사면허법을 상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면 대응 태세를 취했는데요. 다음달인 7월 다시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죠.그것도 잠시 6개월쯤 지난 최근 본회의 부의 되는 게 아닌간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죠. 의사면허법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 관련 쟁점 법안만 4건에 달한다.  또한 건보법 개정안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는 법안이죠.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보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위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국회와 복지부는 이미 심평원이 진행하는 업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외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각 진료과목별의사회 등 의료계는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는 수면 아래 있지만 언제라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특사경법도 의료계 초미의 관심법안인데요.이는 법사위 법안으로 지난해 심사안건으로 상정 논의가 진행되자 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며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죠.특사경법은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의료계 우려를 알았는지 법사위는 결국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은 채 법안소위를 마무리 지은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죠.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의료 관련 쟁점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안심할 순 없다"고 전망했는데요.의료계는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6-14 05:30:00정책

"더는 못 참겠다"…개원가, 실손보험 간소화법 총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가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는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만, 의료계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각 진료과의사회 회장과 본 협의회 주요 임원진이 참여한 실손보험 대응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가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이는 계속되는 의료계 실손보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조준 했다.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실손보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에 대한 발급·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며,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서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보험사에 환자정보가 과잉누적 돼 보험금 지급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보험청구를 간소화하면서도, 그 과정을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 의료계 우려를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정부 관리 하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반면, 의료계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만 이뤄졌던 급여 삭감이 비급여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조치가 개원가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도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진료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여기에 심평원을 더하는 것은 저수가 때문에 비급여로 간신히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불만은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커지는 상황이다. 한 의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규제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개원가 전반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며 "외과계는 물론 내과계도 난리가 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외과계는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에 이관되면서 생겼던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년 자보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서 의과계 진료에 제한이 생겼고, 이를 기점으로 한의계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 오히려 진료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가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 보험사는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보험금을 삭감해왔으며, 이제는 이를 심평원에 맡기려고 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심평원 심사로 삭감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며 민간영역인 실손보험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적자 대책으로 의료계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려면 이를 건강보험과 합치는 것이 옳다"며 "의료계에 대한 규제 일변도와 개인 간의 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의료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뜻이 모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2-05-17 05:30:00병·의원

한의계 자보심사 향한 칼날 의료계에 불똥 "초가삼간 다 태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야간 상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자보진료비 비중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칼을 빼든 것인데, 그 나비효과가 개원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자보지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관련 논란은 지난달 18일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지침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기엔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입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이 문제였다. 현장 간호 인력의 87%가 간호조무사여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의원급은 입원실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이에 입원실 운영 비중이 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개원가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회는 이달 초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역시 관련 지침으로 피해를 입는 회원이 나올 경우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의료계 반발이 심해지자 심평원은 아직 관련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야간 당직을 하는 경우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의원급은 관련해 아무런 지침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심평원 지침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내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이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높아지는 한의계 자보 입원진료비를 잡기 위함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실제 지난달 개최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자보 보험료 청구액이 2016년 1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1~3인실 규모의 의원급 고가 상급병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병·의원 전체 병상 수는 2020년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과계 자보 진료비는 2014년 1조1503억 원에서 2020년 1조1676억 원으로 답보상태인 반면, 한의계 진료비는 같은 기간 2698억 원에서 1조164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한의원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간호조무사 참여를 배제하는 식으로 진료비 감소를 꾀하는 것이 심평원의 복안이지만, 이는 개원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자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심평원 방침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없는 의과계 의원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원은 물론 중소병원도 병실에 간호사가 100% 있지 않다. 심평원 지침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지침대로면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이 사라진다. 한의계 자보에서 입원진료비가 증가했다면 핀셋 정책으로 해결해 야지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05-10 05:10:00병·의원

의료계 우려 높은 '심평원 업무 확대법' 어떤 내용 담겼길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명 '심평원 업무 확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자보 심사 또한 심평원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최근 심평원의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에 발의했다.현재 심평원의 업무범위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 위탁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부터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된 상황.최 의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이에 따라 개정안에 현행법상 규정된 심평원의 심사 업무 이외에도 '그 밖에 이법(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포함시켰다.국회 복지위는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달랐다. 앞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동일하게 "신중 검토"의견을 제출했다.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심사나 평가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무분별하게 위탁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이어 "본래의 고유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병원협회 측은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의 고유업무로 규정되는 것에 주목했다.병원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업무는 개인간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 영역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2022-05-06 05:30:00정책

심평원, 의원급 자보 환자 대상 상급병실료 집중심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조치다. 자보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 숫자는 2019년 1분기 36곳에서 올해 1분기 193곳으로 5.4배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진료비 역시 2억6000만원에서 72억7000만원으로 약 28배나 폭증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급병실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치료상이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보센터는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나왔다"라며 "관련 기준에서 치료상이나 병실 사정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사 시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식 자보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 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30 11:36:48정책

자보 현지확인 나선 심평원…한방 병·의원 3곳 타깃 조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는 현지확인부를 조직해 세부운영지침을 만들고 지난주 3곳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나갔다. 자동차보험 분야에도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개념이 본격 들어오게 된 것. 자료사진. 심평원은 자보심사센터 산하에 현지확인부를 조직하고 자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을 현지에서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현지확인의 근거를 얻었다. 이후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19명을 정원으로 하는 현지확인부를 자보센터 산하에 만들기로 했지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임시조직 형태인 TF 형태로 팀을 우선 가동했다. 27일 현재 현지확인부 인원은 6명. 이 중 4명이 팀을 이뤄 지난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한방 의료기관 3곳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채용을 통해 나머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19명이 되면 팀을 3개 정도로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개 팀만 있는데 현지확인을 나가고 이후 자료 정리 등의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보센터 현지확인부는 현지확인을 나가기 전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지확인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추가적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기관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타 민원 다발생기관, 공공심사 의료기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현지확인 대상기관에는 직접 찾아가는 전날까지 문서 또는 전화로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확인부의 첫 조사대상 기관은 한의원이었다"라며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될 결과인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청구경향을 짚어보고, 외부 신고 등에 의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의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04-28 05:45:54정책

심평원 자보심사 실리와 명분 챙겨...”진료비 2천억원 절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 관리한 결과 진료비 2000여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과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의과 진료비는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팀이 진행했다.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를 맡아오고 있다. 연구진은 자동차보험 DB 전수자료, 건강보험 가입자 표본의 건강보험자료, 자동차 환자 표본에 건강보험 자료를 매핑한 자료를 활용해 진료비 추이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1조4234억원에서 2019년 2조2142억원으로 55.6% 증가했다. 진료비 조정금액은 2014년 591억원에서 2019년 694억원으로 17.5%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진료비에서 한의과 비중은 19.2%에서 43.4%로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건수 약 9992만건 중 한의원에서 발생한 청구는 약 3330건으로 33.3%를 차지했다. 의과와 한의과를 비교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이 2014년 대비 2018년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숫자는 각각 48.8%와 25.6% 증가했고 병상수도 83.1%, 79.1%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한의과 진료비는 2014년 15만원에서 2019년 45만원으로 196.1%나 폭증했다. 환자 1인당 의과 진료비는 64만원에서 59만원으로 오히려 8% 감소했다.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 변화도 큰 변동이 없었다. 한의과 진료에서 환자 1인당 진료비도 2014년 8만원에서 2019년 27만원으로 늘었고, 비급여 진료비는 7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증가했다.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6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40.5%),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2.5%)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의과는 침 치료를 가장 많이 했고 월별 청구금액은 첩약 및 탕전료가 가장 높았다. 2014년 대비 3배 이상 치료 건수가 증가한 경우는 뜸, 약침술, 추나, 한방파스 등이었다. 연구진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위탁심사한 결과 2041억원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현지확인심사, 선별집중심사 등의 적정진료 유도를 목적으로 한 심사 방법의 효과라는 것이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2% 절감하면서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관으로서 심평원의 법적 지위 공고화 ▲비급여 심사 기준 마련 ▲현지확인 심사 강화 ▲심사 인력 확대 ▲사고 다발생 환자 모니터링 ▲자보 진료 수가 기준 심의 의결기구 신설 ▲전문심사 및 ICT 활용 효율적 심사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제도의 주요 현안은 한의과를 중심으로 의료이용 환자 수 증가와 비급여 중심의 진료비 증가"라며 "한의과의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고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평가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확인 심사 강화도 방안으로 내놨다. 심평원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심사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서면 위주 심사에서 현지확인을 통한 진료비 관리체계로 전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연구진이 제안한 발전 방안을 반영해 올해 인력을 충원해 현지확인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지침과 기준도 꾸준히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확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며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고, 1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설한 심사지침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7 05:45:56정책

내년부터 자보 병‧의원에 심평원 '현장실사팀' 뜨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 현장심사 전담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를 구성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준하는 진료비 심사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을 현지 확인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보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의 위탁기관이 심평원이라는 점. 내년부터 개정안 확정을 계기로 자보 진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 병‧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심사를 심평원이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보의 경우는 현장심사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취재 결과, 국토부의 시행규칙 공포를 계기로 심평원은 전담조직을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보 심사 전담조직인 자보심사센터 산하에 '자보현지확인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자보심사센터 산하로 20명 안팎으로 현지확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보 진료비 심사에 대해 현지에서 확인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보의 경우 현지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법을 바꿔 심평원이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20명 안팎으로 현지확인 심사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올해 자보 진료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건강보험에 준하는 심사체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자보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평원은 병‧의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 병‧의원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을 각각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며 "자보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심사에 이의 제는 기간을 연장해 의견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19년 자보 진료비는 2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1조 9761억원) 1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보 진료비의 증가는 단연 한방 분야의 영향이 컸다. 2019년 자보 한방 진료비는 총 9569억원으로 전년(7139억원) 대비 34.03% 증가했다. 한 해 사이에 2000억원 넘게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자보 심사 강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급증하는 한방 자보 진료비에 대한 확실한 심사 기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한방의 비율이 4%정도 되는데 자보에서 50%가까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제대로 된 심사 기조를 마련해 자보 진료의 기틀을 이참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보를 전담하는 진료심사위원회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까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보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한방병원과 나이롱 환자 문제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2-29 05:45:58정책

심평원, 말많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홈피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자보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지침 마련에 힘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공고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2020-09-22 10:03:56정책
인터뷰

"내년부터 자보 의료기관 현장심사 강화됩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동차보험 심사 권한이 위임된 지 7년 만에 대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심평원의 심사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소위 '의료계 검찰'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 청구건에 대한 심사에 더해 앞으로는 사후관리와 심사지침 및 기준 마련에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심평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7월부터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를 본격 출범, 건강보험에 준하는 심사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심평원에서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만나 향후 업무강화 방안을 들어봤다. 어렵게 출범된 자보심사위원회 최근 국토교통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지난 5월부터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새로운 의료인 중심 심사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자보심사위원회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보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에 있어 '대법관'으로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활약해왔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보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자보심사위원회 출범은 심평원 자보센터의 숙원처럼 여겨져 왔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보니 까다로운 진료청구분에 대한 심사 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자보심사위원회와 산하에 삭감을 논의할 조정위원회까지 신설하게 됐다. 오영식 자보센터장은 "심사를 위탁받은 이 후 최근까지 건강보험처럼 조정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사례별로 심사해오던 터라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보심사위원회와 산하로 조정위원회까지 생기면서 자보도 건강보험처럼 심사지침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132명에 이르는 자보심사위원회 상근, 비상근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조정위원회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의계의 지분이 눈에 띈다. 심사조정위원회의 13명 위원 중 절반이 한의계 차지가 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계 몫으로 설계됐다. 이를 두고서 의료계 일각에선 한의계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상황. 오 센터장은 "의료계에서의 문제제기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보에서 한의계의 청구물량이 오히려 이젠 의료계를 넘어섰다"며 "자보진료비는 물론 의료계가 많지만 이러한 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단 올해는 1대1 구조로 운영한 뒤 향후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심사직원 현장심사 가능해져 여기에 심평원은 내년부터 건강보험처럼 자보도 심사직원의 현장심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평원이 자보 진료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심평원이 필요성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 어쩔 수 없지만, 현지확인 심사가 확대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자보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경상입원환자 집중심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오 센터장은 "현재는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후 제출한 자료 부족 또는 거부 시에만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심사가 가능했다"며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40여차례밖에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입법예고안이 확정된다면 제한적이었던 현지확인 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1월 적용이 되는데 현지확인 심사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능해진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집중심사와 심시지침 제정 등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8-31 05:45: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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